지속가능경영

한솔케미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윤리경영

한솔케미칼 윤리 헌장

한솔케미칼의 윤리경영은 창업이래 지켜온 투명하고 깨끗한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신념이자 고객, 주주, 사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한솔케미칼의 임직원들은 윤리강령과 임직원행위지침을 모든 업무 수행의 지표로 삼고 성실히 실천하고자 합니다.

헌장
  •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약속
  • 한솔케미칼의 투명하고 깨끗한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 가겠다는 의지 표명
강령
  •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약속 및 업무 자세
  • 주주 및 투자자, 고객, 경쟁사 및 협력회사, 임직원, 사회
지침
  • 임직원 행위 지침
  • 임직원들이 윤리적 사고를 기초로 윤리경영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정한 지침

윤리강령

  •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약속
  • 고객에 대한 약속
  •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약속
  • 사회에 대한 약속

윤리행위지침

  • 직장에서의 기본윤리
  • 공정한 거래
  • 부적절한 행위 금지
  • 정보와 무형자산의 활용과 보호
  • 사회에서 한솔케미칼의 역할

윤리경영위반신고

이용 안내

한솔케미칼의 임직원, 협력회사, 구매처, 고객, 주주 등 한솔케미칼 그룹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로서 한솔케미칼 임직원의 부정 · 비리행위를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모두 가능하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실명 신고가 더 효과적입니다.

2.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허위신고, 근거없는 비방, 음해성 신고의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3.

접수된 내용의 진행상황 및 결과는 E-Mail(기입한 경우)로 알려드리며, 신고접수 페이지의 ‘신고 답변확인하기’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임직원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 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금품(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
  •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내, 외부 이해관계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청탁, 알선 등)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초래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 차별(부당)행위, 비공개 정보 유출행위 등 비윤리 불법행위

신고자 보호

신고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비밀보장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보안정책에 의해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신고내용 사실 확인 및 상벌 진행과정에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의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신분보장
  • 임직원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 및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 및 윤리담당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보호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 및 윤리담당부서는 신고자가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능한 모든 보호조치(보직변경 등)를 취합니다.
책임감면

임직원 본인과 관련된 부정, 비리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는 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책임이 감면됩니다.